금융위원회가 3월 출범을 공언했던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씩 적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권과 청와대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기존 '신용회복기금'의 잔액 8700억원으로 국민행복기금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이 돈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장기 연체자의 빚(대출채권)을 싼 값에 인수한 뒤 원금 일부를 탕감해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줄 예정이다.
당국은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채권까지 매입해 채무의 조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은 4~8%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최대 약 22조 원의 연체채권을 정리할 수 있다.
현재 은행 8%, 카드ㆍ할부금융ㆍ저축은행에 6%, 대부업체 4%, 보험사 등 기타부문 4%의 할인율 적용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연체채권을 은행에는 80만원, 대부업체에는 40만원을 주고 가져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말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을 열고 '국민행복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금이 출범에 쫓기면서 초기 재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신용회복기금 잔액에 더해 캠코 차입금 7000억원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3000억원 등 18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공약했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단 신용회복기금 잔액 8700억원을 먼저 활용하고, 재원 소요가 많아지면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의 정부 배당액이나 은행 배당액도 끌어다 쓸 수도 있다"라며 "시간이 없다 보니 기금을 먼저 만들고 나중에 법을 내놓는 방식도 유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