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금융사고의 사고액수가 최근 5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기와 배임은 줄었지만 고객의 예탁금을 빼돌리거나 함부로 사용하는 횡령·유용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고된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한 금융사고는 모두 184건, 747억원이라고 11일 밝혔다.
사고금액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면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사고 가운데 중소서민금융회사가 304억원(75건)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은행이 59건 283억원(37.9%), 금융투자가 14건 124억원(16.6%)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422억원(142건)으로 전체의 56.4%를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사기가 20건 174억원(23.3%), 배임이 17건 150억원(20.1%)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 비해 사기와 배임 등 금융사고는 크게 감소한 반면 횡령·유용은 신협 등 중소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횡령·유용 사고액수는 지난 2011년 128건 270억원에 그쳤지만 지난해 142건 42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권에서는 동일업무를 장기간(5년이상) 수행하는 직원이 고객의 예탁금을 임의 해지하는 방법 등으로 횡령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
여신금융업권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담보가액을 과다산정하는 방법으로 여신을 취급(업무상 배임)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사기행위에 대비한 내부확인절차를 소홀히 하고 여신을 제공하는 사고(사기)도 다수 발생했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임직원이 투자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객예탁금을 횡령하여 무리한 투자로 탕진하는 사고가 주로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와 내부통제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종합검사에서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