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로 순차 영업정지가 끝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이번에 또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영업정지 기간에도 시장안정화 노력을 커녕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3사에 대해 총 53억1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SK텔레콤 31억4000만원, KT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 5억6000만원이다. 방통위는 "위반율과 위반일수를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책정했다"며 "시장과열을 주도한 SK텔레콤과 KT에는 가중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7일까지이며, 이 기간동안 방통위는 총 111만1997건의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자 중 6만2523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평균 위반율을 48%로 가입자 10명 중 4명에게 규정(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49.2%, KT 48.1%, LG유플러스 45.3%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12월 24일 직후에는 SK텔레콤 위반율이 가장 높았고 1월초에는 KT 위반율이 치솟았다. 조사기간 중 위반율이 높았던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KT였다. KT는 1월 2·3·4·7일 4일이다. 이 기간 KT는 각각 45.3%, 57.4%, 61.3%, 50%의 위반율을 보였다. SK텔레콤은 12월 26·27·31일 총 3일로 일별 위반율은 각각 54.2%, 48.5%, 54.9%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이 치솟은 날은 12월28일 하루며 49.9%였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초반에 보조금을 많이 쓴 사업자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을 과열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초반에 위반한 사업자를 선별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입 형태별 평균 위반율은 신규 42%, 번호이동 54.8%, 기기변경 29.4%였다. 신규가입의 경우 SK텔레콤 42.7%, KT 32.1%, LG유플러스 45.6%로 SK텔레콤의 위반율이 가장 높았다. 번호이동 역시 SK텔레콤이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SK텔레콤 60.4%, KT 56.4%, LG유플러스 43.3%다. 기기변경 시장의 위반율은 SK텔레콤 12.8%, KT 31.7%, LG유플러스 54.6%로 LG유플러스가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시장과열을 주도한 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며 "추가 적발시 영업정지 일수는 20일, 30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한 기본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