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보험의 주행거리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반환하거나 차회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마일리지보험'으로 알려진 주행거리연동보험에 대한 고객 유의사항을 배포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할인받는 자동차보험이다. 연간 주행거리 7000km를 기준으로 최종 주행거리 별로 6~11% 가량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가입자들은 자동차 주행거리정보를 보험 가입 때와 만기 때에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만기 때 주행거리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주행거리정보는 보험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다. 일부 보험회사들은 만기 1개월 전부터 만기 후 1개월 이내에 주행거리 정보를 제출받는다.
정보제출은 보험가입 방식에 따라 다르다. OBD(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 방식 가입 소비자는 OBD에 저장된 주행거리정보를 보험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전송방식 가입 소비자는 주행거리계와 신분증을 함께 촬영한 사진을 각 보험회사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하거나, 제휴업체를 방문해 확인받으면 된다. 주행거리연동보험에 가입한 이후에 자동차를 바꿀 경우 기존 자동차의 누적주행거리와 새로 구입한 자동차의 누적주행거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야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주행거리연동보험은 선할인방식과 후할인 방식으로 나뉜다.
선할인방식은 연간 7000km 이하로 주행하기로 하고 보험 가입 시점에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식이다. 선할인 혜택을 받았으나 1년 뒤 주행거리가 7000km를 넘으면 보험료 할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은행 예금계좌나 신용카드정보를 통해 추징에 나서게 된다.
주행거리정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차회 보험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는 경우,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으려고 할 경우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가입자가 임의로 바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