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또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저탄소협력금제도'가 도입되면 차량구입시 차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중립-부담금 구간으로 구분돼 차등적으로 보조금이나 부담금이 부여된다. 대상차종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중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다.
세부적인 기준과 금액은 2013년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보너스-맬러스(Bonus-Malus) 제도를 도입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차량구매자에게 보너스와 보조금을 부과한 결과 저탄소차의 소비가 46.3% 증가하고 연간 24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연비관리제도'도 강화된다.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매출액의 1/10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바뀐다.
세부적인 과징금액 산정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 2014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온실가스·연비 기준은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해 2015년까지 온실가스 140g/㎞, 연비는 17㎞/ℓ 등을 만족해야 한다. 또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비와 같이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사의 불편을 줄이고자 환경부가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를 통합해 관리하도록 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수송부문 온실가스 34.4% 감축목표 중 52% 등을 차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과 연비개선, 친환경차 보급 등 분야 목표 달성에 한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