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자외선과 적외선을 쏴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SD:Remote Sencing Device)'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 도로이동오염원은 대기오염물질 총365만톤(2009년 기준)의 30.8%인 112만톤에 달해 가장 많다. 원격측정 방식은 과속측정 단속처럼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된다. 타당성 조사와 시범사업,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개선명령서가 통보된다. 개선명령을 받은 차량은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비업소에 가서 정비·점검과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격측정 방식은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측정해 단속할 수 있고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지 않아 시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노상단속 방식이 1일 60대(기기 1대당 단속인원 4명) 점검할 수 있는데 비해 원격측정은 1일 2500대 이상 점검(기기 1대당 단속인원 3명)이 가능해 40배 이상 효율적이다. 환경부는 2013년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를 측정해 단속하고,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원격측정 단속을 시행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 과적·급출발·급가속·급제동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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