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편의점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최대 40% 인하된다. 또한 250m 내에 같은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을 경우 새로 점포를 낼수 없도록 신규출점 거리제한 규정을 아예 가맹계약서에 못을 박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편의점 가맹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5개 대형 가맹본부와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의 후속조치로 5개 편의점 가맹본부는 이달안으로 신규 계약서를 반드시 사용하는 한편 기존 가맹점과는 변경계약서를 맺어야 한다.
대상 가맹본부는 업계 1위인 CU와 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미니스톱 등 5곳이다.
우선 가맹점의 중도 계약해지시 부과하는 위약금이 최대 40% 낮춰진다.
현재 편의점 업계는 통상 5년 계약을 맺고 있는데 가맹점이 매출 부진, 개인 사정에 따라 중도에 계약을 중단할 경우 가맹본부는 2가지 종류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
가맹본부가 매월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로열티 금액의 최대 10개월~12개월분을 '기대수익상실분'으로, 가맹본부가 무상대여하는 매장 인테리어 시설의 잔존가액 상당액 및 철거비용을 '시설투자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월 매출 2000만원의 가맹점이 3년 경과후 중도 해지할 경우, 기대수익상실분 위약금만 1960만원에 시설투자위약금도 약 14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유형과 잔여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세분화된다.
5년 계약이 3년이상 기간이 남았을 경우 지금까지는 10개월치 로열티를 토해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6개월치로 40% 깎아준다. 3년미만의 잔여기간이 남았을때는 6개월치 로열티에서 4개월치만 납부하도록 했다.
2년짜리 계약유형은 현행 3개월~6개월치 로열티 위약금 규정을 2.4개월치로 대폭 낮추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에서 반영된 기존 가맹점 250m내 신규출점 금지 조항도 가맹계약서에 명시된다. 중복 출점으로 인한 기존 가맹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했다.
가맹희망자에게 실제보다 과장된 '뻥튀기'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맹점들에 대한 조사 결과, 가장 큰 애로사항도 '예상보다 낮은 수입'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최근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편의점 업종의 모범거래기준을 도입했다. 지난해 4월 제과·제빵업종, 7월 치킨·피자업종, 11월 커피전문점 업종에 이은 4번째 조치다.
당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250m 가맹점 비율은 CU 44.6%, GS25 51.4%, 세븐일레븐 41.9%, 바이더웨이 26.7%, 미니스톱 21.6%에 달했다.
하지만 모범거래기준 시행후 두달간 5개 편의점 가맹본부의 가맹점 증가수는 102개로 1년전 같은기간 558개의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등 거래기준이 업계 압박용 카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게 공정위의 분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모범거래기준 내용이 가맹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반영되게 됐다며 향후 위약금 준수 여부와 영업지역 침해행위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