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사례가 늘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사업자들에게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전파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조언서비스를 받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손실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접수 건수는 75건으로 집계됐다. 2009년 12건을 시작으로 2010년 30건, 2011년 70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은 수익률 보장 등 근거없는 투자권유행위에 유혹돼 투자손실을 입었다는 내용 또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계약 등으로 계약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내용이 주를 이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업무가 가능한데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유의사항을 방송과 증권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하는 한편 업자에게도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안내 방송엔 투자자문업체가 제공하는 정보가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하락과 관계없으며 개별기업의 공시정보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이나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하라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자본금 1억원 이상의 법인사업자인 유사투자자문업 87개 사에 대해 수익률 보장 등 근거 없는 투자권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5월 중에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안에는 △임직원과 영업수행 관련자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불공정거래·불건전행위 등 예방을 위한 윤리교육 실시 △'OOO% 수익률 보장' 등 투자자를 현혹할 수 있는 근거 없는 광고 금지 △환불 기준을 포함한 수수료 체계의 명확한 규정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 규정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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