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1만2400원 낮아지고, 다자녀가구도 3100원 정도 절약할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신규 요금 할인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 조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국 월평균 소매요금의 20% 수준인 취사·난방용(1만2400원), 취사용 (1680원)을 매월 정액 할인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구분없이 도시가스 사용량의 약 15%를(123.5원/m3)을 에누리받았다. 또한 사용량의 약 5%(42.5원/m3)를 할인받던 법정 차상위계층도 앞으로 전국 월 평균 소매요금의 10% 수준으로 취사·난방용 6200원(동절기 1만2000원, 기타 월 3300원), 취사용 840원만큼 요금이 낮춰진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할인 지원을 신설해 취사·난방용 3100원(동절기 6000원, 기타 월 1650원), 취사용 월 420원의 정액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할인 정책을 도입할 때 동절기(12월, 1~3월)와 기타월(4~11월)의 난방 사용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두 시기의 할인 금액을 달리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요금 할인혜택이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연간 5만3000원의 할인을 받았지만 이번 제도 개편으로 할인 금액이 연간 14만8800원까지 증가하고, 차상위계층도 연간 2만9000원에서 7만4400원까지 할인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다자녀가구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추가됨에 따라 전국 약 107만가구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신규 할인 대상자는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15일부터 필요 서류를 구비,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서 할인 신청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자는 신규 신청자에 대한 대상자 확인을 거쳐 5월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 열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가구 요금 할인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요금할인 확대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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