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과 외부감사제도가 강화된다. 조합간 직원 교환근무와 불시 현장 점검이 도입되고 외부감사의 대상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등 상호금융 관련기관 관계자들이 지난 12일 제2차 상호금융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의 투명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기준 상호금융의 총 수신액은 385조9000억원으로 2~3월 간 수신은 7621억원(0.2%)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기간 증가액 7조9000억원(2.2%)의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기준 연체율은 3.74%로 한해전(3.40%)보다 0.34%p 치솟았다. 또한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42%로 전년말(2.16%) 대비 0.26%p 상승하는 등 건전성 지표에 적색경보가 울린 상태다.
더구나 지난해 금융사고 피해액 779억원 중 41%인 316억원이 상호금융에서 발생한데다가 이중 횡령·유용에 의한 사고가 211억원에 달하는등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부는 상호금융의 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내·외부 통제 방안을 내놨다.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순환근무와 명령휴가제에 이어 타 조합 직원과 근무지를 바꾸는 교환근무제를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명령휴가제란 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명령해 그 동안 다른 직원이 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7월에는 통장과 전산상의 명의자 정보가 일치할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인쇄되도록 하는 통장 인식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높은 예탁금 중도해지율, SMS통지서비스 등록율 저조, 빈번한 통장 재발급 등 금융사고 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에 대한 불시 현장점검도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
상호금융 업권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한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함께 상호금융 업권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한 외부감사의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에 대해 외부감사가 면제됐던 신협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의 조합에 대해 매년 외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총자산 4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 4년에 1번씩 외부감사를 실시했던 농협은 2013회계연도부터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 대상기준도 2013년에는 2500억원 이상, 2014년 1500억원 이상, 2015년 50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
수협과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도 2015년 500억원 이상 전 조합 외부감사를 목표로 매년 그 감사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호금융 관계당국은 아울러 부실감사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등의 내용을 담은 감사보고서 품질제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한편 상호금융권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상호금융 내·외부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확립해 건전한 발전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