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2일 "국민행복기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기금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 가접수 시작일인 이날 오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되 이 과정에서 주위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불필요한 일(신청자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정 수준의 채무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효과적인 설계가 필요하다"며 "채무 조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복기금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탕감이 아니라라 상환 능력을 배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고용노동부 등 다른 부처는 물론 관계 금융기관들 모두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복기금과 신복위, 금융감독원 등 행복기금 관계기관의 준비상황 브리핑도 함께 진행됐다.
행복기금은 채무상환능력과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해 채무감면율을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조기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 매입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시행하던 채무감면 범위를 확대했다.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는 행복기금 신청 기간 중(4월22일~10월31일) 최대 3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도 상각채권에 한해 감면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금감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라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신속히 완료되도록 금융사들을 독려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도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채무조정 신청 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원활한 발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으며 고용부와 중기청은 지난달 25일 발표된 계획대로 행복기금 수혜자에 대한 취업과 창업지원 준비를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