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지난 19일 COEX에서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을 갖고, 재진가로등(주)(대표 이성형)의‘LED등기구’등 62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했다.
우수조달물품은 외부 전문심사단이 신기술 등이 적용된 제품에 대해 엄격한 기술 및 품질평가와, 기업의 생산현장실태 조사, 정부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를 거쳐 지정하고 있다.
우선 신제품, 신기술 및 특허,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과, 성능인증, 환경마크 등 품질인증을 갖춘 제품 중 외부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1차적으로 심사를 거쳐 70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조달청 및 우수제품협회직원이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생산, 외주가공부분 등 생산현장실태조사를 거쳐 비제조업체 등 부적격업체를 사전 차단한다.
2차 계약심사에서는 정부물자로서의 적합성 심사, 향후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최종 우수제품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 중에는 ▲재진가로등(주)(대표 이성형)의‘LED등기구’▲(주)한스(대표 박선은)의‘태양광발전장치’▲(주)문창(대표 문성호)의‘SPE복합저수조’▲(주)퍼팩트(대표 허원권)의‘PVC오수받이’▲(주)토치(대표 김태호)의‘의자’등 대구·경북지역의 5개 제품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핵심기술 없이 유사?변형특허 등으로 우수조달물품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해당업체의 기존 제품 또는 경쟁업체 제품과의 기술?성능 비교평가를 강화한 결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R&D투자를 통한 신기술 제품을 개발?생산하고도 판로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신규업체 비중이 평균 50% 내외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우수제품몰에 별도 등록?홍보를 할 수 있음은 물론, 나라장터 엑스포 및 해외조달시장 개척단 참여 등 각종 판로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으로 1회에 한해 1년간 연장, 신제품?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1년 추가 연장, 수출실적이 3% 이상이 되면 1년이 추가로 더 연장돼 총 6년간 지정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기술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외 판로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다원화된 산업구조와 병행해 발전할 수 있도록 신성장산업 분야에 대한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김윤길 대구지방조달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기술개발제품들이 우수조달물품으로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