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이상 기업이 '일·가정 양립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한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로 조사됐다. 그러나 우수인력의 확보·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기업의 의견은 30%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일·가정 양립에 대한 기업 인식을 조사해 2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월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농림어업 제외)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현행 일·가정 양립제도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기업에서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 시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90% 이상이 유연근무제를 제외한 모든 제도에 대해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실시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돼 필요한 제도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 제도 중 가장 필요한 제도로는 96.4%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를 꼽았다.(복수응답)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92.4%), 육아휴직(91.3%), 가족돌봄휴직(91.0%), 유연근무제도(78.1%) 등으로 응답됐다. 그러나 '우수인력 확보·유지를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를 적극 실시하겠다'는 의견은 30% 내외에 불과해 필요성과 실제 시행에는 많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인력공백과 기업의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일·가정 양립 제도 시행의 긍정적인 효과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47.1%), '가족친화적 이미지 제고'(21.3%),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19.4%), '우수 인재풀 구축'(12.1%) 등 순이었다. ] 부정적인 효과는 '인력공백'(46.5%), '급여지급·대체인력 채용 등에 따른 비용증가'(30.9%), '인사관리의 어려움'(12.9%) 등 순으로 조사됐다.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일·가정 양립 지원 법안 중 가장 우선 도입이 필요한 제도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 42.3%는 '임신 여성근로자(임신 12주 이전과 36주 이후)의 1일 2시간 단축근무 제도'를 꼽았고 27.3%는 '배우자 출산 시 남성근로자 30일 육아휴직 도입'이라고 답했다. 이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근로자 육아휴직 1개월 의무사용' 16.6%,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만 8세 이하 조정' 13.8% 등 순이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 시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민간전문가, 기업 관계자,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발굴 등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업종별 분포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23.1%), 제조업(21.3%), 도소매·음식·숙박업(20.0%), 전기·운수·통신·금융(18.7%), 건설업(16.9%) 등이다. 또 종업원수 5∼9인(29.4%), 10∼29인(26.9%), 30∼99인(20.3%), 100∼299인(13.7%), 300인 이상(9.7%) 등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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