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입을 위해 판매점을 찾은 A씨는 70만원을 선지급받아 가전제품을 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A씨는 평소처럼 매월 150만원 정도를 36개월 동안 카드로 결제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를 통해 추가부담 없이 7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말에 흔쾌히 TV를 구매했다. A씨는 다음 달 카드대금 명세서를 받아본 후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광고와 달리 포인트가 모자라 1만원 내외의 현금은 물론 수수료까지 함께 결제된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A씨와 같이 선지급포인트 결제를 사용했다가 결제금액을 채우지 못해 현금으로 상환한 금액은 전체 선지급포인트 사용금액의 절반 수준인 4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34만8000명이 사용한 선지급포인트 이용금액 1조3272억원 중 6556억원 가량이 적립포인트 미달로 현금으로 상환됐다. 이같이 현금상환 전환율이 높은 것은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할부나 공과금, 대중교통 이용액 등은 포인트 적립이 되지 않는데다가 가맹점이나 업종별로 포인트 적립률이 달라 광고에 나온 예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카드로 결제해야 필요한 만큼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가 33.4%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하나SK카드와 KB국민카드는 각각 79.5%와 68.5%로 업계평균을 훌쩍 넘는 현금상환비율을 보였다. 현금상환 전환 시에는 5.5~5.9%의 포인트연계 할부수수료가 붙게 돼 할인혜택을 누리기는커녕 정상적인 카드결제보다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하게 된다. 금감원은 최근 이러한 선지급포인트 결제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자 선지급포인트와 관련한 카드사 지도에 나섰다.
금감원은 우선 회원별로 최근 6개월 평균 신용판매이용금액에 포인트 평균적립률과 상환기간을 곱한 것을 포인트 상환능력으로 감안해 선지급포인트의 이용한도를 정하는 방안과 상품별 한도금액(예 : 70만원)과 물품가격대비 한도율(예 :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운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포인트 결제 시 이자가 부과되고 포인트가 부족할 경우에는 현금에 이자까지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정확하게 고지할 것도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지급포인트가 할인이 아니라 꼭 상환해야 하는 부채임을 강조하고 평소 카드 사용금액과 소비패턴을 통한 포인트적립률 등을 고려해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약정 종료 시 잔여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선포인트'와 매월 의무 상환금액이 정해져있지만 최고 7.9%의 할부수수료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포인트 연계 할부'를 구분할 것도 강조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선지급포인트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꼼꼼하게 자신의 소비생활을 점검하고 카드사들은 상품 설명을 더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