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이 달라진다. 시험과목이 변경되며 과목합격제, 절대평가제 등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전문적인 보험계리사 양성을 위해 보험계리사 시험과목을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1차시험은 현재 △경제학원론, 경영학 중 택일 △보험수학 △외국어 △보험계약법·보험업법 등 4개과목에서 △경제학원론 △보험수학 △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보험계약법, 보험업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회계원리 등 5개 과목으로 변경된다 △보험이론·실무 △회계학 △보험수리의 3과목으로 구성된 2차시험도 △계리리스크관리 △보험수리학 △연금수리학 △계리모형론 △재무관리·금융공학의 5개 과목으로 구성이 바뀐다. 부분합격제와 절대평가제도 보험계리사 시험에 도입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합격한 해를 포함해 5년간 2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해당 5년간은 2차시험의 과목별 부분합격이 가능하다. 합격자 결정방법도 5과목 모두 60점 이상 득점해야 하는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손해사정사는 현행 1·2·3·4종에서 재물·차량·신체·종합 손해사정사로 명칭이 바뀐다. 1차시험은 1종과 2종의 경우 재물로 통합되며 시험과목도 손해사정이론과 영어로 변경된다. 3종은 차량으로, 4종은 신체로 바뀌며 시험과목은 손해사정이론 1과목으로 줄어든다. 2차 시험과목은 전문이론과 실무과목 위주로 재편된다. 재물은 △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회계원리로 구성된다. 차량은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등 2과목으로, 신체는 △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의학이론 △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등 4과목으로 변경된다.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 시험에 모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마치면 종합 손해사정사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손해사정사는 그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2018년까지 2차시험에 합격하면 재물·차량·신체 손해사정사로 전환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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