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개성공단 철수로 인한 입주 조달기업의 공공조달 계약이행 관련 피해와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123개) 중, 조달기업은 35개사로 현재 4개 기업이 조달청과 225억원 상당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조달청 지원방안은 ①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피해 최소화, ②입주기업의 계약이행단계 유동성 지원, ③비축원자재 우선공급 확대 ④조달시장을 활용한 재도약 기회제공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단가계약 납품요구 관련 지원 방안은 입주 조달기업이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납기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납기를 연장하고, 지체상금* 등 각종 페널티를 면제하고 업체가 종합쇼핑몰 등록 물품의 납품을 일시적으로 보류요청하면 종합쇼핑몰 일반거래정지를 통해 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경영정상화 시 원상 복구한다. MAS는 계약종료일까지 모든 납품요구를 정상적으로 이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조달업체에 대해 종합쇼핑몰에서 추가 납품요구를 일시보류하고 또한 업체가 단가계약해지 요구 시 계약불이행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정당제재 등)없이 계약해지한다.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공공조달시장에서의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조달청의 입주기업 지원 대책을 각 공공기관의 자체구매에도 참조?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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