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가 4월 중순부터 5월초 사이에 단말기 보조금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를 찾아내 강력 제재를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부터 이동통신3사의 본사와 전국 주요 지사·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의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4월 14일까지 2만건 수준이던 번호이동 건수가 4월 15일 2만4000건으로 증가하고, 17일 2만9000건, 22일 4만6000건으로 급증했다. 또 5월 1일 2만4000건을 밑돌던 번호이동 건수는 5월 6일 4만2000건까지 늘어났다. 7일에는 번호이동 건수가 감소했지만 3만8000건에 달했다. 단말기 보조금 액수도 위법성 판단기준(하루 평균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0~22일 사이에는 26만5000원 수준이던 단말기 보조금이 5월 4일에는 27만원을 초과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통3사가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했던 1월 8일~3월 13일 사이의 단말기 보조금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실조사를 한다. 방통위는 이 기간 하루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2만8000건, 평균 단말기 보조금은 28만 8000원으로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사의 타당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시간 중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5% 내외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한 주도사업자에게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원장과 방통위원들이 주도사업자를 가중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보조금 과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를 선별해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시장과열 주도사업자에게 고강도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지난해 말보다 제재 수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주도사업자 외의 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재수위는 과열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만 영업정지를 하고 과열경쟁을 한 나머지 2곳의 사업자는 과징금을 맞을 것으로 이통사들은 예상했다. 지난해 방통위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한 이동통신 3사에 순차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7월께 이번 보조금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거쳐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