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가 빚은 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우유업계와 온라인 유통업계에 이어 포털업계로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전격 조사했다. 14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HN 본사 사옥에서 불공정거래 관련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네이버는 현재 국내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인터넷 벤처, 중소 콘텐츠 사업자 등과의 거래에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고 경쟁사의 영업을 방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1회성 조사가 아닌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공정위는 2008년에도 NHN을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 심리가 진행중이다.
앞서 지난주 공정위는 인터넷 서점, 홈쇼핑 등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따져보기 위해 대책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온라인 업체의 판촉비용 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제, 납품단가 인하, 추가 비용 부담 요구, 높은 판매수수료 적용, 방송 일정의 일방적 중단·변경 행위 등을 짚어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