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10건 중 8건은 계약해제 거절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해 접수된 피해사례 총 297건 가운데 250건(84.2%)이 계약해제 거절로 피해를 입었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예식 2개월 전인데도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다.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접수된 소비자피해는 최근 3년간 125건으로 계약해제 거절이 76%(95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뤄진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외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가 16%(20건), 계약서와 다른 서비스 제공 7.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할 것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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