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IMF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1104명에 대해 연체기록을 삭제키로 했다. 연대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에 대해서도 최대 7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금융위원회는 IMF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7년~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 중 연체정보 등 불이익정보가 등록된 1104명에 대한 해당 정보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현재 은행연합회의 공공정보로 관리되고 있는 1104명의 채무불이행(528명)과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576명) 등 불이익정보가 이번 결정으로 일괄 삭제된다.
금융위는 당시 부담하게 된 연대보증채무를 아직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 11만3830명에 대한 채무 감면도 결정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회사 등에 나뉘어 있는 이들 11만3830명의 채무는 총 13조2000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들 중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약 11만400여명(97%)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를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원금을 상환 능력에 따라 40~70%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에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캠코 내에 설치되는 '채무조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할 방침이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이며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채권은 캠코의 자체 재원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6조3000억원을 제외한 6조9000억원을 과거 기술신용보증기금 매입가 기준인 0.25%로 매입할 경우 173억원이 필요할 전망이다.
채무감면 신청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연락이 가능한 채무자들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IMF외환위기 시의 연대보증채무자로 대상을 한정한 것은 당시 카드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 비해 어음부도율이 비약적으로 높았고 다른 위기와 달리 국가의 책임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빚을 갚은 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행복기금과 같이 그간 빚을 갚고 싶어도 그렇지 못한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