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식품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하절기 3단계 식품 안전지수' 개발, 해외식품 공장심사 확대, PL 식품협력회사 공장심사 강화 등 '3대 식품 품질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방위적인 식품안전관리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이마트는 21일부터 '하절기 3단계 식품안전지수'를 마련하고 5~9월 식중독 우려가 있는 하절기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1단계는 '관심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26도를 넘을 경우 '식중독 우려 품목' 판매방법을 조정한다. 즉석회, 팥류떡, 고로케 등 12개 품목은 판매시간을 2~5시간 가량 단축하고, 양념게장, 생크림 등 2개품목은 판매를 중단한다. 또 한국기능식품연구원 등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불시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단계는 '경고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30도를 넘을 경우 고객에게 '식중독 우려 품목 경보 발령'제도를 도입한다. 김밥, 초밥 등 선도 유지가 어려운 품목의 경우 해당상품에 '구매후 1시간 이내 드십시오'라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객 구매시 아이스팩 또는 얼음을 제공해 이동중에도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고객 식품위생 지킴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는 '위험단계'로 전국 주간 평균 온도가 36도가 넘을 경우 '판매 중단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판매중단 품목을 기존 양념게장, 생크림 2개품목에서 팥류떡, 롤밥, 김밥 등 5개품목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마트는 또 하절기 식품위생강화를 위해 각 점포 점장을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하고 점장 책임하에 식품을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한 위생관리도 강화한다. 이마트 신선식품 근무자는 30분마다 비누세척/물헹굼/알콜손소독 등 위생활동을 준수하며, 위생장갑 30분 교체, 작업 중 개인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시행토록 했다. 아울러 신선식품 검품시 10분이상 상온 노출 금지, 준법사원 매일 2회 냉장/냉동 온도 측정, 수족관 해수 교체주기를 14일에서 10일 단위 교체로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이마트는 6월부터 해외에서 수입하는 신선식품에 대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해외에서 수입하는 식품의 경우 10% 정도만 이마트 품질관리팀이 해외공장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수준의 품질관리기간인 BV(Bereau Veritas)와 협력해 2013년 50%, 2014년 70%, 2015년 80% 등 거의 대부분의 신선식품 해외 공장 및 산지로 공장심사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공장심사 대상은 태국의 건망고 등 과일, 새우(태국) 등 수산물을 비롯하여 해외에서 생산/가공하는 모든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한다. 이밖에 불량식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며, PL 생산 최종업체 뿐만 아니라 원재료 업체에 대하여도 공장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PL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허인철 이마트 대표는 "지난해 여름철인 5~8월 월평균기온은 2010년에 비해 0.6~1.4도 오를 정도로 매년 기온이 상승한데다 9월 초/중순까지 이어지는 늦더위로 여름 식중독 위험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된 식품관리 방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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