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이용한 채무조정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업무 연계를 강화키로 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민행복기금 본점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은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지난달 22일부터 지역별 상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지원대상이 기금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자로서 올 2월28일 현재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채권규모가 50만원 이상~1억원 이하인 경우로만 한정돼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기금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 2월 말 기준으로 연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채무자 등이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을 땐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상환 능력이 부족해 기금을 통한 채무 감면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엔 개인회생·파산 등과 같은 공적 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신 위원장은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신청자가 자신의 채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채권이 매각돼 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내에서 채무 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엔 해당 채권자에 대한 추적·파악에 나서는 한편, 채권자가 기금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인 경우엔 협의를 통해 해당 채무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내에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전국은행연합회·대부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무한도우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기금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연체 채권을 파악하고, 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에 대해 협약 가입 유도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일부 대부업체 등에서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방해하거나 국민행복기금을 사칭해 고금리대출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선 각 지방자치단체와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 함께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소득 채무자의 실질적 자활을 위해선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국민행복기금 대상자에 대해선 적극적인 취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인 경우엔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센터 상담원이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기금 지원 신청자에 대한 출장상담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한 달간 모두 11만4312건의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8981명에 대해 실제 지원이 이뤄졌다고 집계했다.
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평균 연체기간은 5.7년이었으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인 사람이 91.3%, 총 채무금액 2000만원인 사람이 78.2%을 차지했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신청 접수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모두 1만6794건(1738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1028건(1136억원)보다 52%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국민행복기금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저소득 소액 채무자들로서 경제상황 악화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경우"라며 "이들에겐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등의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