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계약자는 소액의 통원치료비의 경우 영수증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계약서의 서류도 간소화돼 서명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동일한 보장내용인데도 보험회사별로 다른 청구서류와 용어, 홈페이지 등재양식이 표준화된다.
금감원은 23일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시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보험민원이 전년보다 18.8%나 증가했다고 지적, 상품개발단계부터 보험금 지급단계까지 추가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상품개발단계에서부터 민원을 줄이기 위해 진단비보장 약관에도 제3의료기관 심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질병진단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제3의료기관에 심사를 요청하게 돼 있지만 금감원은 분쟁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제3의료기관 심사를 약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보장 약관에는 이미 제3의료기관 심사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아울러 급성 질병만 보장하면서 특약에 '급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등 보장내용에 대해 혼란을 유발하는 특약도 정비한다.
또 상품의 장·단점과 보장내용 등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고 주요민원 내용도 안내자료에 포함할 계획이다.
계약 시에는 타 보험사를 통한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해 이미 검진을 받았음에도 타사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재검진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앴다.
계약서의 자필서명란을 하이라이트로 처리하고 서류도 간소화 해 서명 누락으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인센티브 강화와 신인설계사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건전한 모집질서도 확립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유지단계에서는 최근 잇따른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주관하는 TF를 구성,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인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시킬 때 미납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단계에서는 소액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한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별로 청구서류와 용어, 홈페이지 등재 양식 등을 표준화한다.
보험금을 늦게 지급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신속성을 높이고 지급내역도 소비자에게 세부적으로 안내해 빠진 사항이 없도록 했다. 특히 보상내용이 어려운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안내자료를 발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험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는 한편 보험세미나를 열어 보험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허창원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기존의 보험 소비자 신뢰도 제고방안과 함께 이번 추가과제가 시장에서 매끄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최근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민원감축방안 이행계획도 충분히 반영해 함께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