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부' 등 외식전문기업들은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의 매장과 150m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할 수 있게 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음식점업 규제 세부안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이날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간이과제자의 사업장으로부터 도보기준 150m 밖의 지역에서 출점을 허용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분류된 음식점업 가운데 놀부NBG와 더본코리아만 여기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신규출점하도록 제한함에 따라, CJ푸드빌의 '빕스', 롯데리아의 'T.G.I프라이데이스', 이랜드파크의 '애슐리' 등은 사실상 신규출점이 어려워졌다. 역세권은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의 주변지역을 말한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음식점업 세부기준 확정 및 자동차전문수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및 시장의 특성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과정 끝에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회장은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골목상권을 육성하는 등 동반상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겠다"며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소상공인으로 보호해야하지만 그 외에 대형매장을 운영하는 점포의 경우는 프랜차이즈업체들이 보호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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