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을 개정, 4일 공고했다.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에서 제외키로 했다.
인증 제외 과징금 누계액은 약사법 기준 2000만원, 공정거래법 기준 6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에는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취소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위반행위가 쌍벌제 시행 전후의 연속행위나 해당 연도내 종료시에는 제외된다.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 이후에 적발·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서는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인증 취소처분이 면제되는 경우는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1000만원 이하의 경우다.
개정안은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 요건인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을 일정 이상 상회할 경우에는 과징금 일부를 경감키로 했다.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매출 1000억원 미만 기업 R&D 비율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시 과징금의 25%, 2배 상회시에는 50%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지난해 일반 제약사 36개소, 바이오벤처사 6개소, 외국계 제약사 1개소 등 43개소가 인증받았으며 인증 유효기관은 3년이다. 3년 마다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연장해주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되면 정부 R%D 참여시 가점 부여, 법인세액 공제,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규제 완화 및 부담금 면제, 정책자금 융자, 인력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이 복제약·리베이트 위주의 영업 관행에서 벗어나 글로벌 신약개발 역량을 갖추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집중 지원함으로써 국내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