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들이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단지 전체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5일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 위해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할 수 있다. 다만 저층일 수록 구조에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인 아파트는 2개층까지만 증축이 허용된다. 신축 당시의 구조 도면이 없는 아파트는 수직증축이 제한된다. 층수에 따라 증축 규모를 제한한 것은 건축물의 하중과 관련이 있다. 20층 아파트는 3개 층을 증축하면 하중이 15% 증가하지만, 10층 아파트를 같은 규모로 증축하면 하중이 30% 늘어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직증축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 수 범위는 기존 10%에서 15%로 확대된다. 이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늘어난 가구수를 일반 분양해 리모델링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당 증축 면적은 현재와 같이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이내, 85㎡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했다. 수직증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구조안전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또 시공 과정에서 건축물 구조에 영향이 있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 과밀 문제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의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0만명 이하의 도시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된다. 각 지자체는 이를 통해 가구수 증가에 따른 영향과 도로·주차장 등 교통시설 용량 부족 여부를 검토하고, 일시적 이주에 따른 전세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 밖에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리모델링 공사비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특정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법령 시행전에 리모델링을 원하는 경우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사업성 검토나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조합을 설립한 뒤 1~2년 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만약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이 곤란한 단지의 경우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선택적으로 개선하는 '맞춤형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 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는 재건축 가능 기간까지 17년 이상 남은데다 일시에 재건축 시가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위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고 주택 성능개선으로 장수명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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