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는 직접적으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시민, 은퇴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의 농지를 수탁 받아 지역의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로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위 사업을 통해 농지소유주와, 경작자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에서 2006년 시행된 후 현재까지 총 1천 63필지, 182.5ha가 농지은행에 위탁, 지역농업인에게 임대돼 지고 있다. 서안철 달성지사장은 "농지소유주는 자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자체로부터 농지 강제처분 명령을 면해 안심하고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양도소득세 60%)에서 제외돼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등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경작자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영농이 가능하고, 96년 이후 소유권 변동(증여포함)된 부재지주의 농지를 경작할 경우에도 쌀직불금을 적법하게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농지은행에 소유농지를 위탁한 자 중 65~70세의 은퇴 농업인에게는 연간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배만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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