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이 2017년까지 70% 이상 확대되도록 규제 완화 및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 만큼 용적률이 완화된다.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및 사업장내 조리실 확보 등 규정도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보험기금 가입 사업장이 아닌 군대 등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도 확대돼 2016년까지 군부대 어린이집이 100개소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39.1%에 머물렀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을 덜어주고 설치시 장애요인을 해소해주는 한편 설치를 유인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 설치기준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실은 현재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1~5층에 설치가 가능했지만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옥외놀이터 원칙은 옥외, 실내, 대체 등 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조리실은 별도설치 원칙에서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과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여성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하고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단독 설치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3월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된다.
이에 따라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된다.
또 민간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제도는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2014년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 등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이 강화된다.
군대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관계법규 개정,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명단공표, 기관평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 평가제도를 강화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