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게 월 평균 10만원 가량의 주택바우처가 지급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의원(새누리당)은 이번 주 중 이 같은 내용의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확대 시행키로 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료 부담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현금으로 일정액을 보조해주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주택 개보수를 위한 유지·수선비 위주로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 경우 바우처 지급 대상자가 100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72만 가구인 것에 비교하면 수혜자가 30만 가구 가량 증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들 가구에게 월 평균 1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거급여 지급 기준도 바뀔 전망이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 비용 위주로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구체적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격과 지급기준, 절차 등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중위소득 40%(154만원) 이하인 가구'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토부는 바우처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료 보조금은 시·군·구를 통해 집 주인에게 직접 주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했따. 국토부는 올해 주택바우처 사업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임차료는 오는 10월부터, 주택 개·보수 비용은 2015년 1월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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