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건수가 매년 30%씩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8명이 해약과 환급 거부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최근 3년간 접수된 대중체육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헬스장, 휘트니스 소비자상담은 2012년 2만여 건이 넘었으며 매년 약 30%씩 증가해 불만 다발 품목 순위가 2011년에는 8위였지만 2012년에는 6위로 상승했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이유는 체육시설업체들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무료 이용기간 혜택 등을 앞세워 3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난 후 정작 이용자들이 이사, 건강 등의 문제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대중체육시설 관련 피해구제 1341건을 분석해 보면 소비자 10명 중 8명(81.8%)이 해약 및 환급 거부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92.1%가 3개월 이상의 장기 계약이었다.
특히 위약금 산정시 소비자가 지불한 1개월 이용금액(총 결제금액÷약정 개월수= 1개월 이용금액)이 아닌, 높게 책정된 할인 전 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환급금액이 거의 없거나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2012년 피해구제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계약해제나 환급으로 처리된 경우는 총 654건으로 전체 1341건의 48.8%에 불과했다.
이같은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체육시설업체의 부당행위를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관할 지자체 등에 총 223건의 체육시설업체 위법행위를 통보했으나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지 16건(15.4%)에 불과했다. 지자체마다 소관법령 또는 소관업종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체육시설업에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도록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용자 보호 조항(중도해지 거부 및 과다한 위약금 금지 등)을 신설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할인 폭에 현혹되지 말고 처음에는 단기로 이용하고 적응 후 기간을 늘려갈 것 △계약 시 해약 및 환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사업자 측에서 해약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