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은 경산지식산업지구(경산시 하양읍 와촌면 일원)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13일자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산지식산업지구의 사업시행자인 경산지식산업개발(주)이 지난 1월8일 신청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에 대해 5개월간 46개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승인하고 오는 17일자로 실시계획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실시계획 수립에 따른 민자사업비 및 기반시설 사업비 구체화로 총사업비 변경,‘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의한 개선필요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해 경산시 하양읍 대학리, 와촌면 소월리 일원의 118만평(391만6666㎡)의 부지(변경없음)에 1조363억원(증737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근거해 보상계획(1차)을 지난 7일 공고했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10~27일까지 경산시 투자통상과, 하양읍?와촌면사무소, 경산지식산업개발(주) 보상사무소에서 진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경산지식산업지구는 2020년 사업완료 예정”이라며“완료되면 대구경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유발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약 1조4천100억원, 고용유발효과 1만2천399명, 부가가치유발 6천23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배만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