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꺾기(대출자에게 적금이나 예금을 강요하는 행위)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4억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금융회사들의 금융질서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건별(件別) 부과로 전면 개편되는 내용의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의 전면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최대 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에 한번의 검사를 통해 금융기관의 위반행위를 적발해 왔다. 한 번의 검사에서 다수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더라도 그 중 1건 위반에 대한 법률상 최고금액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온 관행이 일반적이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과태료부과조치의 효과가 낮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과 각 위반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해 위반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기준을 다시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일명 '꺾기'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는 가장 큰 액수의 꺾기행위에 대해 한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이제는 꺾기를 한 횟수만큼 위반행위를 산정, 과태료를 물린다. 이럴 경우 꺾기에 대해서 기존에는 법상 최고한도액 5000만원의 과태료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약 4억원까지 과태료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위반행위가 고의냐 과실이냐를 따지고 해당 행위의 결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규모도 세부 양정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시간적이나 장소적으로 단일성이 인정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 건수 등을 고려하여 기관제재 등 높은 수준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내용과 관련해 오는 7월 중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예고 및 권역별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개별법 시행령과 금융위규정 개정은 하반기 중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과태료 부과방안은 시행령 등 개정 이후 발생한 위법행위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그 이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위반행위의 수 등을 감안해 법정최고금액을 부과하거나 기관제재를 내리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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