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는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경우 임차 공간의 주거전용 면적을 14㎡ 이상으로 하고,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추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자보수 보증금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계획 등에 따른 보수 등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쓴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집행 주체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주택관리업자로 규정돼 있어 책임 소재가 모호하단 지적이 있었다. 이에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사항도 포함됐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여러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다만 구분된 공간에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정부는 이 같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임차공간에 대해 주거전용면적은 최소주거면적(14㎡) 이상으로 하고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등을 갖추도록 했다. 또 세대 간에는 통합할 수 있는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해야 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들어선 단지에서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가구수를 산정하는 경우, 실제 거주 가구와 관계 없이 1가구로 간주토록 했다.
다만 세대 구분형 주택의 가구수 및 임차되는 공간의 전용면적 합계가 전체 주택 가구수 및 전용 면적 합계의 1/3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부도나 파산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사업 이행계획과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담은 계획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