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20일 5가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과 경매 방식을 공개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의 1.8기가헤르츠(㎓) 대역 할당을 저지할 수 있는 1안을 지지하는 한편, KT는 1.8㎓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3안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안은 △KT 1.8㎓ 인접대역 경매 배제안(1안) △KT 1.8㎓ 인접대역 경매를 배제하되,1.8㎓ 이외의 대역의 참여제한이 없는 안(2안) △전 대역 전체 경매(3안) △1안과 3안의 주파수 대역을 복수로 제시하고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 결정하는 혼합경매안(4안) △KT 인접대역을 포함한 1.8㎓ 대역을 3개 블록으로 나눠 선택하게 하는 안(5안) 등 총 5가지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이 공정하게 시장경쟁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KT의 1.8㎓ 인접대역이 경매에 나올 경우 할당을 저지하기 위해 높은 입찰금액을 써내야 하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안을 제외하면 KT의 1.8㎓ 인접대역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다”며 "1.8㎓ 인접대역을 KT가 낙찰 받을 경우 7조원에 투자비 특혜와 전체 LTE 가입자의 75%에 이르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가입자를 심각히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KT의 1.8㎓ 인접대역이 모두 경매에 나오는 3안과 4안, 5안을 배제하고 1안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KT가 1.8㎓ 인접대역을 낙찰 받을 가능성이 있는 3안, 4안, 5안은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며 "1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 채택이 무산될 경우 2안을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안은 KT의 1.8㎓ 인접대역 할당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KT는 1.8㎓ 인접대역 경매제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3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3사가 모두 공정하게 1.8㎓ 경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KT 관계자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주파수 할당경매부터 3개 사업자가 같은 조건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미래부가 제시한 주파수 할당방안 중 3안이 가장 합리적이며 3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5안으로 경매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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