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행정편의를 이유로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통행요금 적정시비가 있어왔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상이 제한되고 이미 도로개설 비용을 모두 회수한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의 통행요금이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노선으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부여하는 제도다. 따라서 새로 건설되거나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챗ㄴ제로 편입되면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인상되는 폐단이 있었다. 신·증설되는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국토부의 승인 없이 최대 10년 동안 신·증설된 고속도로에 통합채산제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채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넣었고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통합채산제 신규 적용은 기존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므로 엄격한 승인절차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했다"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통행료 폐지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문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