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4학년인 A씨는 졸업을 앞둔 지난해 12월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의 승진과 함께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의 현혹돼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회사가 제공한 자취방에서 공동 숙식하던 그는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2군데의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의 대출까지 받았다.
A씨는 대출받은 돈 중 1000만원은 화장품과 건강보조식품 등 다단계업체 물품구입비로, 200만원은 공동숙식비로 사용한 뒤 이를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물품 구입비로 금융회사 대출을 받은 뒤 이를 갚지 못하는 대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최근 일부 다단계업체들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다단계에 가입시킨 뒤 물품구입 등을 위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출이 비교적 용이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도록 한 뒤 다단계업체의 물품구입 및 숙식비용으로 사용토록 해 대학생들이 결국 거액의 빚만 떠안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사례들과 지난 2011년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거마대학생 불법다단계 사건'과의 개연성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유사한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전국 각 대학에 불법다단계 관련 대출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해 소속 대학생들에게 지도해 줄것을 요청했다. 또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경위와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다단계업체 소속 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친구들을 섭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추가 피래를 막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