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한다.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를 강화하고 대부업체 불법 행위 피해 신고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대부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해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 14명)로 확대개편했다"며 "이를 계기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는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실시하게 돼 있으나 일정 기준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수 1000명 이상 대부업체에 대해 검사주기를 단축키로 했다. 종전엔 연간 50개 업체를 직권검사했으나 앞으론 65~70곳을 검사할 예정이다.
채권추심업체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2년에 한차례 씩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하위권 업체는 테마 검사 형태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며 신규로 직권검사 대상에 편입되는 업체에 대해선 1년 이내에 우선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로 직권검사 대상에 편입되는 대부업체는 약 39곳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선 피해신고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직권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신고가 빈번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대부업 감독 강화를 통해 대부업체들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도 유도키로 했다.
검사 대상 업체 선정시 국민행복기금 협약 미가입 업체를 우선 선정해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키로 했다. 국민행복 기금 수혜를 빙자한 부당 중개 행위 및 협약 미가입 채권추심업체의 채무조정 방해행위도 특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불법 탈법 행위 사례 분석 및 상시감시에 의한 정보 사항의 축적으로 대부업 검사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현장감 높은 검사 정보로 대부업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