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에서 중소기업의 수주가 확대되고,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현장 중심의 건설업체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마치고, PQ, 적격심사 등 공사입찰 관련 집행기준을 개정해 1일부터 입찰 공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한 집행기준은‘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등이다. 체급별 경쟁을 강화해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영역을 보호하고,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확대하는 한편 가점제 개선을 통해 여성기업, 지역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선된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소건설업체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됐다. (중소건설업체 수주영역 보호) 중소건설업체 수주 영역인 2등급 이하 공사에서 상위 등급 업체 지분(평균 32.8%)을 20% (1등급 업체는 10%) 이내로 제한하여 중소건설업체 수주를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상위 등급 업체와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워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경우가 없도록 PQ, 적격심사의 공사실적 기준을 동시에 완화된다. PQ는 등급별 시공경험 만점이 가능한 업체 비율을 상향(4등급은 19.2%→ 35.0% 수준)하고, 적격심사는 100억원 이상 토목공사의 만점기준을 1.5배→ 1.3배로 완화된다. (건설하도급 대금의 직불 확대)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직불 약정비율을 하도급계약금액의 20% 에서 30% 로 확대해 하도급대금 체불 방지된다. 적격심사 중‘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14점)’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비율을 평가하고 있으며, 입찰 업체(원도급자)가 제출한 직불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여성기업, 지역업체 등을 공사입찰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가점제도의 개선도 이뤄졌다. (여성기업 지원 확대) 가점제 대상공사를 1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하고, 여성기업이 30%이상 참여할 경우 가점(1점) 부여해서 여성기업의 공사입찰 문턱을 낮춘다. 지난해 계약실적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가 437억원 → 2천6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실질적 지역업체 지원) 300억원 미만 공사입찰에서 지역소재 기간에 따라 지역업체 가산점을 부여해 오랜 기간 지역경제에 기여한 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되고 공사 수주만을 위해 소재지를 옮겨 다니는 철새업체는 상대적으로 배제된다. 소재기간(일수)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지역의 입찰참가등록증상 소재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5.5점까지 가산 평가한다. 이밖에도 PQ 동일공종의 시공경험 평가를 확대하고, 하도급관리계획 간소화 등 업계 건의사항을 포함해 공정한 입찰 및 계약집행이 이뤄지도록 노력했다.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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