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1년 주식 및 오일선물 투자사업을 내세운 R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해 6개월 동안 매월 3%의 이자를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1억 2000만원을 투자했다. R사는 처음에는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며 약속을 지키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현재까지도 투자금의 절반 가량인 63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원금과 이자는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막막한 상태다.
최근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거치지 않은채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중 A씨의 사례같은 유사수신 영업을 행한 혐의업체 45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35개사)대비 10개사(28.6%)가 늘어난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뒤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이같은 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승을 부린 유형을 보면 ▲주식 및 오일선물, 부실채권(NPL) 매입 등 투자사업을 가장해 높은 금리를 미끼로 한 자금모집 ▲부동산 개발사업을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한 자금모집 ▲소자본창업(백화고버섯농장 위탁재배)을 가장한 자금모집 ▲운동기구판매 등의 다단계 판매업체를 가장한 자금모집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할 투자권유 행위들도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원금보장과 높은 이자(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는 경우다. 정상적인 영업수익으로는 고수익 지급(월3%, 연36% 등)이 불가능한데도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수익금)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로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등에 '투자원금 보장', '고수익 보장', '월 수익금 확정지급'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낸 후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경우도 요주의 대상이다. 이들은 주식 및 선물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부실한 비상장주식에 투자한 뒤 상장하면 단기에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지역 개발예정지나 확정지 등을 매입,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소자본 창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적법한 업체로 인식되기 쉬운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도 주의해야한다.
이밖에 투자업체에 대해 기존 투자자 또는 투자모집책들의 소개나 권유로만 알 수 있거나, 전화로 대표자 이름, 주소, 영업내용 등을 문의할 경우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회사로 찾아오면 직접 상담해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도 의심해 봐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유사수신 업체는 더욱 지능적인 수법으로 여러 분야의 사업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신문광고 및 지인의 권유 등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조심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