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세를 면제해도 3년간 세금을 더 받으면 충분히 세수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해 '가업승계 성과분석 및 선진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당 평균 상속세는 92억45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상속세 전액 감면 이후 3년 간 제세금(법인세·근로자소득세·부가가치세) 누적납부액은 91억8800만원이었다. 이는 곧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감면하더라도 3년이 경과하면 해당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상속세 전액만큼 세금이 거둬진다는 얘기다. 이밖에도 상속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9%에 불과한 반면, 법인세는 22.84%로 상속세 대비 약 3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이에 "상속세 징수로 기업경영을 악화시키는게 아니라 면제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와 지속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정부의 조세수입 중 1% 미만인 상속세 비중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며 "일회성인 상속세 징수액보다 제세금을 지속 납부하는 것이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철 중기중앙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정요건 충족시 가업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독일식 가업상속제도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확대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가업증여공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개선사항을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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