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법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 신청이 없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내용일 경우 자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정보가 확대된다. 공개 내용은 ▲문서, 행정지도사항, 조사연구자료 등 금감원이 생산하는 정보 ▲경영 및 재무현황 세부 명세 등 금융통계 정보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결과, 회계법인 품질관리실태 점검결과 등이다.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 인프라도 정비한다. 금감원은 기업정보나 금융통계정보를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다양하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수요자들의 선호도 성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공개정보의 범위와 수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적극적·개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보 비공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고, 정보공개기준을 사례 위주로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매뉴얼'도 마련키로 했다. 또 정보공개 여부가 보다 객관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내부위원(4명)만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국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도 확대한다. 금감원은 유관기관이 요청한 보고서는 물론 법적으로 공유하는데 문제가 없는 보고서에 대해서도 별도 요청이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수행 과정과 결과를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국민의 감시기능이 강화되고,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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