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 차상위'에도 9월부터 이동전화 요금이 35%(월 1만500원 한도) 감면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3사는 요금감면 규정이 없어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우선돌봄 차상위'에 대해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까지 이동전화의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월 1만500원 한도) 받게 된다.
우선돌봄 차상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기초생활보장이나 법정 차상위 등 기존 보호제도에서 제외된 가구로, 올해 3월 기준 10만4737가구가 이에 해당된다.
요금감면은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확인된 경우만 가능하다. 이에 '우선돌봄 차상위'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해당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후 가구원들의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우선돌봄 차상위'로 결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미 '우선돌봄 차상위' 자격을 얻은 대상자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9월 1일부터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 대상이 3월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소득조사를 하지 않아 요금감면 신청이 불가능했던 보육료, 양육수당 수급자의 경우도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 절차를 거치면 요금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미래부는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요금감면을 중단하는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대상자들은 8월 중 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 '우선돌봄 차상위' 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이통사 대리점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인터넷(www.oklife.go.kr)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