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손모(14)군은 폭죽을 입에 물고 있다가 폭죽이 터져 입안이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또한 12살 조모군은 공원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폭죽 파편이 눈에 들어가 각막 손상을 입었다. # 2010년 2월 이모씨(여)는 문구점에서 분수형 폭죽을 구입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는 순간 폭죽이 터져 입 주위가 찢어지고 입안에 파편이 튀는 상해를 입었고 2011년 11월 최모씨(39)는 폭죽이 손에서 터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었다.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2명중 1명은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해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폭죽 안전사고는 모두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0대 및 10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50.6%(91건)으로 20대 이상 사고를 크게 상회했다. 10세미만은 45건, 10대는 46건, 20대는 28건, 30대는 25건, 40대는 11건 등으로 집계됐다. 피해발생 장소가 확인된 87건을 조사한 바에서는 해변가 등 자연지에서 36.8%인 32건이 발생했고 여가시설에서 26건, 가정 12건, 교육시설 9건 등으로 나타났다. 휴양지, 주거시설 등과 상관없이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원인에서는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 중에 폭발한 경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폭발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향으로 발사된 경우, 주변에서 구경하다가 파편에 맞은 경우 등 다양했다. 특히 가정에서는 파티용 폭죽이나 방치된 폭죽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 위해 유형은 화상이 10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안구·시력손상 29건((16.1%), 체내 이물질 침투(22건), 찔림·베임·열상(13건) 등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폭죽 사용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갖고 놀지 않다록 해야 한다"며 "점화전에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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