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이 필요한 자동차 구조변경 대상이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해 2020년까지 일자리 3만개 이상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대통령 주재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보고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 실행계획으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1일 발표했다.
대책은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않는 합법적인 제도적 틀 안에서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튜닝 규제 방식이 소극적 네거티브에서 적극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할 경우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승인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구조·장치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등에 비해 승인대상이 다소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승인이 필요 없는 구조·장치 변경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7개 구조 중 5개, 21개 장치 중 8개는 승인을 받지 않은데 나머지도 풀어주겠다는 것. 승인대상 중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변경'의 사례를 보다 확대하되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식이다.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튜닝 개념을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반영한다. 비승인 대상(5개 구조, 8개 장치) 변경시 불법튜닝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로 했다.
튜닝부품에 대한 체계적 품질 및 성능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율 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도 도입한다. 다만 안전·환경과 영향이 있는 부품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리콜 가능한 '부품자기인증제'로 관리한다.
건전한 튜닝문화 정착을 위해 부품정비업계와 동호회 등이 참여하는'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A)를 설립하기로 했다. 협회는 국토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발족할 계획이다. 불법튜닝 계도, 튜닝시장 동향조사, 튜닝부품 품질인증 및 인증마크 발행, 튜닝부품 시험지원 등 수행한다.
국토부는 합법적 튜닝작업 후 보험요율이 상승하는 것을 우려,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신고 의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엔진 등 성능향상을 위한 튜닝부품의 손상도 보장하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을 보험업계와 협의를 추진하는 등 튜닝보험 보장범위도 확대한다.
완성차 업계의 튜닝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지원 및 상용화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특장차 활성화를 위해 미완성 자동차에 대한 단계별 자기인증제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대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5000억원(고용규모 1만명)인 튜닝시장은 2020년 이후에는 4조원(4만명)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부품, 정비업체 중심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