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오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채권을 담보로 대출해 준 금융기관은 이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돼 임차인들은 보다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다.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경우 해당 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을 꺼려해 임차인들은 높은 이자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상가 임대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상가의 임차인들에게 5년의 갱신요구권이 인정해 이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임대인이 마음대로 철거나 재건축 등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게 했다. 갱신을 거절하려면 철거나 재건축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일부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주택 임차인은 내년 1월1일부터 해당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는지, 종전의 보증금은 얼마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동사무소 등에 요청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은 직원이 숙소로 사용하는 사택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주택이나 상가 보증금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액을 정해 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들은 건물가액의 절반까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임차인의 보호를위한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