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필리핀 저비용항공사(LCC) 제스트항공이 '안전규정' 위반 문제로 운항이 중단된 이후다. 필리핀 민간항공국(CAAP)은 지난 17일 제스트항공이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하고 모든 항공편에 대한 운항을 금지했다. 필리핀 플라이트 네트워크(Philippine Flight Network)에 따르면 CAAP이 주장하는 제스트항공의 위반 사례는 ▲운항 점검 미비 ▲항공기 작동 결함 등이다. CAAP은 제스트항공 승무원들이 항공일지와 탑승자 목록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상 예보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조종사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 또한 불확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제스트항공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9일, 깔리보공항에서 연료 누출 등의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이미 항공기에 탑승한 후에 연료를 재급유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 타그빌라란공항에서는 연료 뚜껑 분실과 항공기 결함 등으로 제스트항공 비행편이 결항된 적도 있다고 CAAP 측은 밝혔다. 조종사 중 24명이 규정 운항 시간(1개월 100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적발했다고 했다. 제스트항공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운항이 금지된 항공사 중 하나다. 항공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에서다. 필리핀은 필리핀항공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EU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제스트항공과 세부퍼시픽항공 등 2개사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서도 외항사에 대한 국내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6월 외국계 항공사의 소비자피해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 중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의한 소비자피해는 같은 기간 116.7%나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운송 불이행·지연'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항공권 수입 취소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35.4%)',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12.9%)'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별도 지사 없이 총판대리점을 통해 항공권 판매 등 제한적인 업무만 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발생시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등 국내 소비자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향후 외항사가 국내에 취항할 시 피해구제 창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현행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외항사를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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