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민형종 청장의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기관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한다. 분할납품 2회차부터 기본료가 면제될 경우, 연간 1억3600만원의 검사수수료 경감 효과과 발생한다.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적용한다. 종전에는 일반 납품검사에서는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뒀으나 분할납품 검사에서는 상한액을 미적용했었다. 이번 개선으로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이 경우 납품물량 추가에 따른 추가 검사건수(연간 241건)의 40% 상당(96건)이 전문검사기관 검사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시에 변경을 허용한다.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과부하로 검사지연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계약당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변경을 허용치 않아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과부하에 따른 검사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검사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키 위해 LED조명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 ‘품명별 표준 검사일수’를 시범?운영한다. 종전 전문검사기관에 따라 발생하던 검사소요일수 편차를 없앰으로써 납품가능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며,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올 1월과 5월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113개 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