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오던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인 판매장려금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을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판매장려금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당해 상품에 대한 판매촉진 목적을 위해 지급하는 대가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기본장려금, 폐점장려금, 무반품장려금 등 각종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을 강제적으로 징수하면서 납품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자들은 대형유통업체의 무분별한 판매장려금 수령행위를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상반기 중 유통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데 이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 등을 거쳐 심사지침 초안을 마련했다. 심사지침 초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인지 여부 ▲판매장려금 약정이 대규모유통업자·납품업자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가 포함됐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제정하기에 앞서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판매장려금 제도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심사지침을 제정해 판매장려금 제도를 '판매촉진'이라는 법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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