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개시일이 지났는데도 연금지급이 시작되지 않은 연금저축상품 적립금이 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기간이 긴 탓에 주소나 연락처 등이 바뀌면서 연금수령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금저축상품 계좌 33만건(적립금 4조7조000억원)중 연금지급이 개시되지 않은 미수령 계좌는 14만8000건(44.8%)으로 집계됐다. 적립금 규모로는 5323억원에 달한다. 연금저축상품은 지난 1994~2000년까지 판매된 구(舊)개인연금(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부터 판매된 신(新)개인연금(연금저축)을 말한다. 개인연금저축(납입기간 10년, 만 55세이후 수령)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이며 적립금은 4641억원에 달한다. 이 중 연금수령이 가능한데도 수령하지 않고 있는 연금액은 1537억원으로 파악됐다. 연금저축(납입기간 5년이상, 만 55세 이후 수령) 미수령 계좌는 5543건, 적립금 682억원으로 아직 많지 않지만, 향후 만기 도래하는 계약이 늘어나면 미수령 계좌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12만7000건으로 전체 미수령계좌의 86.1%에 달하며 보험 2만건(13.7%), 증권 223건(0.2%) 순이다. 미수령 계좌 적립금 규모로는 보험이 3256억원으로 미수령계좌 총적립금의 61.2%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2043억원(38.4%), 증권 24억원(0.4%) 순으로 나타났다. 연금 미수령계좌 중 적립금 120만원 미만인 소액 계좌가 12만건(80.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1000만원을 넘는 계좌는 1만8000건(12.4%)으로 집계됐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는 보험이 1만4000건(75.9%)으로 가장 많고, 은행 4000건(23.8%), 증권 54건(0.3%)이 뒤를 이었다. 반면 12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은행권이 99.8%(11만9000건), 보험권 0.02%(28건)으로 파악됐다. 이들 계좌당 평균 적립금은 10만원 수준이다. 미수령 연금저축계좌가 생겨난 원인은 연락처 등 고객정보가 부정확해 안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가입자와의 연락두절 등으로 연금수령을 안내할 수 없는 계좌가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13만9000건)에 달했다.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뀐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각 금융사들은 연금지급기일 도래 1~2개월 전에 우편물이나 전화를 통해 연금수령을 안내하고 있지만 연락처나 주소가 바뀐 경우 이를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 금융사들은 적극적인 안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금지급일 도래이후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발생(대출, 예적금 등)으로 연금 지급 또는 수령 안내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는 4만8000건, 431억원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미수령 계좌 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금 지급 대상자가 대출이나 예금 등 다른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사들이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또 연금 미수령 계좌에 대해 주기적으로 감축 이행실적과 이에 대한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해 부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일부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부문검사 과정에서 연금 미수령 계좌가 다수 발견됐다"며서 "연금저축상품을 판매중인 모든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미수령 연금 실태파악 및 지급개선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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