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9개 경제단체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KT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논의중인 상법 개정안이 우리 기업들에게 획일적인 지배구조를 강요해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자칫 외국계 펀드나 경쟁기업들에 의해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들이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이사와 분리 선출하면서 대주주 의결권 3%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제단체들은 "특히 세계 어느 나라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처럼 특정의 지배구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전쟁 시대에 이처럼 손과 발을 묶고 해외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하라는 것은 해당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경제계는 현재의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계 펀드에 의해 농락당할 수 있다"며 "현재는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토록 돼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해 별도로 감사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경영진 선임에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고, 2대, 3대 혹은 4대 주주들이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회사 경영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사진>는 "기업에 대해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에게 위험한 실험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집행임원제 도입 1년만에 아무런 검증없이 획일적 도입하게 되면 상법이 누더기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 참여한 단체는 전경련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국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행임원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등 5개항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상반기 일감나누기 관련 입법에 대해 대응했는데 하반기에는 이번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은 8월말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